(1) 심사위원 3인이 모두 “수정 없이 개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다.
(2)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4의 심사위원을 정하여 심사를 의뢰한 다. 편집위원회는 이 위원의 판정에 따라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4) “수정 후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의 수정사항을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게재한다.
(5)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자의 의견에 따라 수정한 후 재심을 받되 재심 결과가 “게재불가” 일 경우 제3자에게 심사를 맡기지 않으며 게재할 수 없다.
(6)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이 3개월 이내에 수정문이 제출되지 않으면 게재불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이후 재제출을 원하면 저자는 신규 투고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7) 편집위원장 투고논문 심사는 전임 편집위원장이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