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04월 04일 제정
  • 2008년 10월 11일 개정
  • 2015년 11월 23일 개정
  • 2017년 02월 13일 개정
  • 2019년 11월 2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인간식물환경학회 (Society for Plant, People, and Environment)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인간, 식물 그리고 환경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인간복지의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며, 또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인간・식물・환경 전반에 걸친 연구
  2. 연구발표, 전시회, 강연 및 강습회 개최
  3. 학회지 및 도서발간
  4. 관련 외국학회 및 국제기구와의 전문기술 및 정보교환
  5. 기타 필요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및 단체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조경학, 원예학, 도시농업학, 산림자원학, 의학, 간호학, 심리학, 환경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사회학, 환경경제학, 체육학 또는 본회가 인정하는 관련학문을 전공하였거나 관련연구 혹은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준회원: 대학의 관력학과 재학생으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찬조회원: 본회의 재정지원의 공로가 지대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자
  5. 단체회원: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관련 업체
  6. 종신회원: 본회가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 학회 종신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2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5명 이내(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편집위원장 : 1명
  4. 분과 위원장 : 5명
  5. 총무이사 : 1명
  6. 이사 : 정회원 300명 이내(등기이사는 5명 내외로 하고, 나머지는 비등기이사로 함)
  7.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정회원 가입 후 회원의 제반 의무에 충실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자동 승계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정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부회장을 포함한 총무이사, 분과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 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며 이후 재선출하도록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제 9조의 절차에 따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임원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현저한 부당행위 등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신하고,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4.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 총무이사는 회장단을 보좌하여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각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6. 감사는 민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회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3조(회의의 종류)

본회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로 한다.

제14조(회의성립 및 의결)
  1. 모든 회의는 회원수 1/3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2. 필요에 따라 우편투표나 학회홈페이지를 통한 의결내용도 인정한다. 이 사항도 참여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결의의 특례)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회와 자신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1. 수석부회장, 부회장 등 임원의 선출 또는 승인
  2. 정관개정의 의결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의 승인 등
제17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춘계학술대회 일자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가을에 개최하며, 다음의 경우에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요구할 시
    ② 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시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최소 30일전에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18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 소집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회 운영
    ② 예산 수립
    ③ 정관, 규정의 개정
    ④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재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분과위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할 때 회장이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① 정관 심의
    ② 부회장 선정, 임원의 선임 및 승인
    ③ 규정의 제정과 개정 의결
    ④ 사업계획 심의
    ⑤ 예산과 결산 심의
    ⑥ 총회 및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기타 주요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5장 위원회 및 분과

제20조(편집위원회)
  1. 본 회의 학회지 및 도서발간과 국제학술지 등재, 우수 발표상 시상 업무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1조(기획위원회)
  1. 본회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학술발표회의 행사를 기획하고, 학회상(공로상, 우수논문상 등) 수상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2. 기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2조(연구윤리위원회)
  1. 본회 학회지의 논문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23조(각종위원회)

본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와 연구 등을 위하여 이사회는 각종위원회(심포지움위원회, 도서출판위원회 등)를 설치하여 위원을 선출하며, 목적의 소멸에 따라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24조(분과)

본 학회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출한다.

  1. 도시농업 (치유농업 등)
  2. 환경과 원예 (식물재배 ․ 생리 ․ 생활원예 등)
  3. 원예치료·복지 (치료정원 등)
  4. 정원문화 (교육 ․ 문화 ․ 공공프로그램 등)
  5. 산림치유·휴양

제6장 재산관리 및 회계

제2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기타 수입금
제26조(예산집행)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심의와 승인으로 집행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8조(사무국)
  1. 본회에 사무국을 두고 본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 직원은 상근직(유급)으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3.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에 종사한다.
제29조(임원 보수)
  1. 모든 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2. 학회의 발전에 기여했을 경우 특별포상을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결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규칙)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