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인간식물환경학회 (Society for Plant, People, and Environment)라 칭한다.
본회는 인간, 식물 그리고 환경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인간복지의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며, 또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회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및 단체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한다.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2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정회원 가입 후 회원의 제반 의무에 충실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본회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로 한다.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본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와 연구 등을 위하여 이사회는 각종위원회(심포지움위원회, 도서출판위원회 등)를 설치하여 위원을 선출하며, 목적의 소멸에 따라 이를 폐지할 수 있다.
본 학회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과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선출한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와 총회의 심의와 승인으로 집행한다.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결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