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인간식물환경학회 (Society for Plant, People, and Environment)라 칭한다.
본회는 인간, 식물 그리고 환경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인간복지의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회의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에 둔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위원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회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단체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2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혹은 승인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목적 기금 또는 장기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회의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본회의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 해산 시 회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회가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인쇄물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본회가 가진다.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회 홈페이지나 본회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