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 04월 04일 제정
  • 2008년 10월 11일 개정
  • 2015년 11월 23일 개정
  • 2017년 02월 13일 개정
  • 2019년 11월 22일 개정
  • 2024년 08월 1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인간식물환경학회 (Society for Plant, People, and Environment)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인간, 식물 그리고 환경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이를 통한 인간복지의 증진에 관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발표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도서발간
  3. 국내·외 학술 교류
  4. 우수 업적에 대한 표창 및 학술 활동 장려
  5. 정부 및 관련기관, 단체의 위탁 및 대행사업
  6. 인간·식물·환경 관련 산업 발전과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 본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6조(지부, 위원회, 연구회 등)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위원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찬조회원, 단체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조경학, 원예학, 도시농업학, 산림자원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심리학, 환경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사회학, 환경경제학, 체육학 또는 본회가 인정하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였거나 관련 연구 혹은 실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자
  2. 학생회원: 대학의 관련학과 재학생으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사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자
  4. 찬조회원: 본회의 재정지원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자
  5. 단체회원: 학교, 도서관, 연구소,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단체 또는 기관
  6. 종신회원: 본회가 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 학회 종신회원 자격을 취득한 자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단체회원과 찬조회원이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정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관,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의 경우에는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본인의 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2년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25명 내외(수석부회장 1명 포함)
  3. 운영이사 : 3명
  4. 이사 : 100명 내외(등기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하고, 나머지는 비등기이사로 함)
  5. 감사 2명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도시농업, 환경과 원예, 원예치료·복지, 정원문화, 산림치유·휴양, 치유농업, 생태조경, 출판, 산학연협력, 산업체 분야에 각 1명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그중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 시에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신하고,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③ 운영이사는 부회장 혹은 이사 중에 선임하며 사무총장, 편집위원장, 국제위원장이 되고, 해당 분야의 본회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각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과 회의집행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감사보고하는 일
    3.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 ① 회장은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자동 승계한다.
  • ②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선임한다. 분과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이 당연직 산학연협력 부회장이 된다.
  • ③ 운영이사(사무총장, 편집위원장, 국제위원장)는 부회장 혹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선임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선임한다.
  • ⑥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⑦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와 자격상실)
  •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없다.
  • ② 수석부회장 외 기타 부회장, 운영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하는 행위

제4장 회의

제16조(총회)
  • ① 총회는 정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5~6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혹은 승인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의결
  2.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의결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임원(부회장, 이사, 감사)선임에 관한 사항 승인
  6. 그 밖의 중요 사항 의결 혹은 승인
제18조(총회 의결 정족수)
  • ① 모든 회의는 정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명예회원, 단체회원, 종신회원의 재적 수 1/5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회원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이유로 총회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임인은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2조 제5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4.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제20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한 등기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5~6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나 제12조 제5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정관 개정 심의
  2. 규정 및 내규 제・개정의 심의와 의결
  3. 총회의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
  5.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6. 지부, 위원회, 연구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의결
  7. 임원(부회장, 감사, 이사)의 선출
  8. 명예회원 추대의 승인
  9. 회원의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의결
  10. 회비 및 각종 분담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의결
  11. 그 밖에 총회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 심의 및 의결
제24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과 분과위원장, 운영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장은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메일을 통해 운영위원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정관, 규정, 내규,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5.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회, 이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
제28조(운영위원회 의사록)
  • ① 운영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운영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회)
  • ① 회장의 업무집행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보완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목적의 소멸에 따라 이를 폐지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회장 또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이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재산관리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본회가 매매, 증여,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른다.
제32조(재원)
  • ①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밖의 수입금
  •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본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 편성 및 결산)
  • ① 본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상반기 내에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 본회는 사업 실적 및 결산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상반기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5조(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본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7조(기금 운용)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목적 기금 또는 장기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차입금)

본회의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39조(사무직원)

본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0조(서류 및 비치 장부 등)

본회의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상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정 및 내규
  2. 임원 및 회원 명부
  3. 사업 계획 및 보고서
  4. 재산 목록
  5. 예산 및 결산서
  6.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제위원회 의사록
  7. 예산 집행 서류 및 증빙서
  8. 그 밖에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7장 보칙

제41조(법인의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청산인)

본회의 해산 시 회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3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한 경우 남은 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5조(재산 목록과 회원명부)
  • ① 법인 설립 시와 매해 사업연도 말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회는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업무 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저작권)

본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인쇄물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본회가 가진다.

제48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회 홈페이지나 본회 정기간행물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2.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한 사항
제49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등기 보고)
  • ① 다음 각 호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 시기나 해산 이유를 정한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
    5. 자산의 총액
    6.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는 그 방법
    7. 등기이사의 성명, 주소
    8. 등기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는 그 제한
  • ②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 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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